(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동종업계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동종업계인 대부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 값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현재 전북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