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 핀 남편, 참지 못한 아내는 딸과 함께..'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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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3:0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바람핀 남편이자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23일 광주 한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를 핸드백 등으로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모녀를 말리는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녀는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