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총선 선거부정을 외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른바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도 부정선거와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민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을 만든 이유를 '상품을 묶을 때 접착제, 플라스틱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던데 사실은 접착제로 붙인듯 두 장이 붙어있던 투표용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내부자들을 각성, 단속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의 잘못을 환경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팀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 부작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묶음할인이 금지되면서 나의 주식인 라면과 햇반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현 환경부 장관(조명래)은 청문회 때 두살배기 손자가 교통비를 아껴서 2000만 원을 저금했다고 진술했던 사람이다"라는 말로 환경부 설명은 들어볼 필요없이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예정인 '재포장금지'가 '할인묶음 판매금지'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