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3개월에 걸쳐 회삿돈 2억5000만원을 빼돌린 40대 로펌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정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B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12월 사이 약 3개월 만에 총 9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선물투자에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사에서 수입·지출 관리 업무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회사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원이 넘었다"며 집행유예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