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 5명에게서 5000여만원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30~50대 피해자 5명에게서 5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중 3%인 150여만원을 수수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챙겼다.
자영업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모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사칭한 조직의 구인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조직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국에 있는 A씨 조직은 3금융권 등에서 고리대출을 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판매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속칭 '당겨받기'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 전용 앱을 가장한 이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특정 번호로 전화 걸 경우 조직으로 연결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도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장악한 이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5명 외에 9명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보증비나 대환대출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거책은 채권추심회사 직원 채용 등 단순·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에 현혹돼 범행하다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고액 수당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