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50일 아기의 엄마를 차로 치인 男, '공소권 없음' 이유가?

음주운전 가해자는 해병대 부사관 아내를...

2020.06.08 17:2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백령도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의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남성이 지병으로 최근 숨지면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67)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종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등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처벌 대상이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도로에서 만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 B씨(2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의 만취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백령도 해병부대 소속 부사관의 아내로 50일 전 아기를 출산했었다. B씨는 당일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A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여러 정황상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병 등을 이유로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뇌출혈 등 지병으로 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