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무시한 결과...'소주 3병=감옥 8년'

앞으로도 과감한 법 적용을!

2020.06.08 14:37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현장에 놓여진 추모의 글. (하태경 페이스북 캡처) 2019.11.17/뉴스1© 뉴스1 DB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2019.11.16/(해운대경찰서 제공) © News1 박세진 기자


대한민국법원 상징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지난해 밤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해운대구 교차로에 서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윤창호씨 사고에 이어 재차 해운대구에서 사고가 난 데 대해 분노와 애도를 표했던 시민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중한 판결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또한 윤창호법 재정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1시20분께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명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았고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 뜨렸다.

펜스를 파손한 차량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를 포함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흉부 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나머지 40대 여성과 7세 아동, 10대 1명이 병원에서 2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했던 해운대구에서 재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재차 들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사고 지점에 꽃과 편지를 모아두고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관심이 더욱 모이기도 했다.

이날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판결이 계속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 주민 B씨는 "뉴스를 보고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억울한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더 엄하게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윤창호씨의 친구인 예지희씨(24)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기존 2~3년형보다 높게 형량이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자체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 중 최대인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