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점 앞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점의 단골고객으로 술값을 깎아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업주가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그를 체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