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자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다가 손가락을 물렸다. 지중해의 몰타가 원산지인 몰티즈는 몸의 높이가 25㎝ 정도로 작은 강아지다.
이에 격분한 신씨는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뜨린 후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방바닥에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신씨가 이미 21회의 전과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도 참혹해 징역형의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년 10월에 확정된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