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당하는데..처벌은 고작

상해,폭행,성범죄 저질러도 퇴학은 겨우...

2020.05.15 14:05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뉴스1DB) ©News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에 의한 교사 상대 상해와 폭행 역시 83건에서 240건으로 2.8배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교사 상대 성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0건에서 20건으로, 상해·폭행 건수는 4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폭언·수업방해 등을 포함한 교권침해 건수는 85건에서 18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가 40.8%, 특별교육이수가 17.1%. 교내봉사가 11.8%를 차지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병가나 휴직을 내거나, 학급 교체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