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 18일 광주서 집회하겠다던 자유연대에 법원 "집회의 성격이"

광주시 "5.18에 자극적 발언한 유튜버들, 법률 대응을..."

2020.05.15 12:13  
6일 오후 광주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한 회원이 자신의 차량 위에 올라가 5·18단체 회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다.2020.5.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15일 자유연대 회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5·18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해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자유연대는 5·18 40주년을 앞둔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동구 일대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유연대 등이 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자유연대 구성원 A씨는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보수유튜버들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5·18관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