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인정한 '장제원 아들', 직업 물어보니..

직업이 '장제원 아들'인 줄~..프리랜서였군

2020.04.09 11:00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노엘)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랩퍼 장용준씨(노엘·20)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장씨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심정 등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도 지인인 A씨(25)가 대신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씨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검찰은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지난 1월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의 변호인은 "장씨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검은색 상·하의와 마스크,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참석한 장씨는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 장씨와 함께 차를 탓던 B씨(25·여)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장씨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