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암호화폐(비트코인) 채굴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근무시간에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되자 수영장 라커룸 출입기록을 삭제했다 복원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사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5일 간 특수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의 행위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성남종합운동장 소속 전산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일부 직원만 출입 가능한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전용 PC를 설치하고 수개월 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팀장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오전 7시부터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 간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이 팀장의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이 지난해 12월 삭제됐다 3개월 후인 지난달에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이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안극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B팀장이 근무시간에 수영강습을 받은 것이 드러나 수강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사 감사실은 수개월 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에서 수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입장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비트코인 채굴 행위에 대해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비트코인 채굴의 구체적 행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직원비위와 관련된 입장을 6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직원 A씨와 팀장 B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팀장과 실장(부서장)으로 승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