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1세 아내-6세 아들 살해한 남편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다"

증거가 부족한 현실이다.

2020.03.31 14:48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31일 열린 조모씨(42)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부족한데다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시신의 위 내용물을 통한 법의학자들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