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오피스텔 이중계약을 하며 70억원대 사기를 벌인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지작되기 전인 2018년 8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필리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