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수당 52만원' 지급하기로 한 최초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 처음 시행

2020.03.13 15:00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3일 전주시의회는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 등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총 542억)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1인당 52만7158원이다.

전주시의회를 통과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가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

전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전주시가 당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늘려 책정했다.

전주시는 이를위해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지급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을 포함한 274억원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