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 데려오는 성적순 포상" 매번 1등하는 사람은 누구?

전도 실패시 벌금 110만원...피해자들이 말하는 신천지 실체

2020.03.02 12:0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한 때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 김씨가 탈퇴한 뒤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을 놓고 소송전과 압류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김남희 채널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도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 110만원씩 내라'고 지시, 신도 20만 명 중 10만명이 벌금을 냈다"고 전하면서 "(그렇게 거둬들인 벌금에서 전도를 잘한 이에게 포상하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1등을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 전도 못하면 벌금 110만원씩, 10만명이 냈고 할부로도 받아…전도 1위는 이만희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 2018년도에 전체 신도들에게 공지를 내렸다"며 "(공지 내용이)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군 생활을 하 는 사람을 제외한 신천지 전 신도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면 110만 원의 전도비를 대신 내든지, 나가든지 해라' (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천지 신도 수가 20만 명 정도 됐는데, 그중 10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 110만 원씩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신천지 교인(이 전하길) 110만 원을 내지 못하는 (신도에겐) 매월 할부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해서) 거둬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이 맞다면 신천지측은 2018년 벌금으로만 110억원 이상을 거둬 들인 것이다.

신 대표는 "(벌금) 110만 원 중 100만 원은 전도 비용으로 쓰고, 실제로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은 전도를 잘한 사람에게 시상을 하기로 했었다"며 "1등은 이만희 교주가 했고 2등과 3등은 어떤 청년들이 했는데 각각 시상금으로 10만 원씩 줬다"고 했다.

◇ 김남희 명의로 부동산…김씨 탈퇴후 이만희 교주와 재산놓고 소송과 압류싸움

신 대표는 "이만희 명의로 밝혀진 (부동산이) 많지 않지만 김남희라는 내연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다 넘겨줬으며 이만희 개인 명의로도 부동산들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관계시설의 등기부등본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한 신 대표는"재밌는 것은 김남희 내연녀가 신천지를 탈퇴하자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가 서로 형사소송, 김남희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 등 재산싸움을 펼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교주를 횡령·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 이만희 욕망 채우려 여신도를 내연녀로 삼는 행위 반복

이만희 교주와 대립하고 있는 김남희씨 측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신 대표는 이만희 교주가 신도를 장악하고 있는 배경으로 "수시로 시한부 종말을 예고(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신 대표는 "이만희 교주는 여신도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연녀로 삼기도 하고, 여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신천지 내부에선 외부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면서 내부에서 주는 정보에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있고 외부와 차단(하기 때문이다)"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구조일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