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한 처분 내용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항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려줄 수 없다. 10호 처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만10~만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Δ보호자에게 감호 위탁(1호) Δ수강명령(2호) Δ사회봉사명령(3호) Δ단기 보호관찰(4호) Δ장기 보호관찰(5호) Δ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Δ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7호) Δ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Δ단기 소년원 송치(9호) Δ장기(최장 2년) 소년원 송치(10호)까지 규정돼 있으며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양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11세인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구리시내 조부모의 아파트단지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양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