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이 4·15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16일 진행된 자신의 1심 재판 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심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강원지역의 모 기업으로부터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