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현대家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재판부 "몸과 마음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20.01.15 13:27  

[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그룹 故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모(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씨에게는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정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년여간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3)씨 등과 함께 총 26차례에 걸쳐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와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최씨 역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