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현만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근 법무부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절차를 지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