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밀린 월세를 이유로 주인집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짐을 빼자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옥탑방을 임차해 거주했다.
신씨가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 A씨는 신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8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오전 11시40분쯤 판결 및 집행문에 따라 옥탑방에서 신씨의 짐을 빼기 시작했고, 법원 직원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짐을 빼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신씨는 약 50㎝의 손도끼를 들고 와 A씨를 잡아 끌며 "끝장을 내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이날 오후 1시쯤 1m 길이의 장도리를 들고 다시 A씨를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신씨는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손도끼와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전화소환에 응하지 않고 A씨를 찾아가는 등 범행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