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옥(88) 신한대학교 전 총장이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일 법정구속했다.
김 전 총장 측은 고령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신한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약 23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며 "횡령한 23억여원은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세입되는 교비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교육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1년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불리하다"라며 "피고인은 고령에 43년간 학교법인을 위해 일했으며, 피해액 23억원 중 6억원은 보전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현재 신한대 총장인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설립자인 강신경(90) 목사의 부인이다.
#신한대 #총장 #법정구속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