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리빙

"고깃집 남은 상추 가져가면 진상인가요?"

"음식 비용에 포함" vs "재활용 가능, 손님 것 아니다"... 의견 팽팽

2019.11.07 16:06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먹고 남은 상추를 가져가려다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연이 화제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고깃집 남은 상추 가져가면 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고깃집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상추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냐”라며 의견을 구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은 뒤 남은 상추 4장을 키우는 달팽이 먹이로 주려고 챙겼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음식점 직원분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잠깐만요 손님, 상추 그거는 왜 가져가세요?”

“저희가 먹고 남은건데 키우는 달팽이 주려고 조금 챙겼습니다”

“아이고, 그런거 양심없이 함부로 챙겨가시고 그러면 안돼요”

“아니 사장님, 애초에 저희 먹으라고 주신건데 그 중 남은 걸 가져가는 것도 안되나요? 혹시 남은 상추 재활용 하시려고요?”

“아니 그런건 아닌데.. 양심없이 챙겨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A씨는 “몰래 챙겨가려고 더 달라고 한 다음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면 모를까 처음부터 나온 상추는 손님 몫이지 않느냐”라며 “안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겠다는데 양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기를 적게 먹은 것도 아니다. 고기 3인분에 소주, 음료수, 도시락, 냉면 등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저희가 진상이냐”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이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첫 상차림에 나온 것을 가져간다고 뭐라고 하면 안된다”, “손님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잘못됐다”, “손님이 지불한 비용에 충분히 포함된다”라는 등 A씨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음식점 주인의 반응도 이해가 된다”, “남은 채소는 재활용 가능하다.
손님 소유가 아니다”, “굳이 상추 4장 가지고 말다툼을 해야겠느냐”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추, 깻잎, 통고추 등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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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