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하는데 좌측 깜빡이를 넣는다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차량 진행 방향대로 지시등 조작해야" 규정

2019.11.06 15:59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운전 중 우회전 상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우회전 하는데 좌측 깜빡이를 켜는 사람들이 있나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깜빡이는 내가 가는 방향대로 켜는 것 아니냐. 우회전 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상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학원 강사나 아버지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 글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다는 입장과 우측 깜빡이를 켜야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이들은 “진입 차로가 별도로 있으면 본선으로 합류할 경우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다. 차로 변경을 알리는 것”, “직진하는 차에게 알리기 위해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다. 우측 깜빡이는 켜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통념적으로 해오던 것들이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셨다”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측 깜빡이가 맞다는 이들은 “진행 방향대로 켜는 것이 맞다”, “우회전 하면 좌측 깜빡이를 켰어도 저절로 꺼지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좌측 깜빡이를 켜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진입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논쟁에 대한 법적인 정답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또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등의 수신호로 우회전 조작을 알릴 수도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동법 제156조 벌칙)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 측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고 한다. 하지만 진행 방향에 따라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헉스 #깜빡이 #우회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