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에서 추락해 숨진 남성이 배상 받은 금액

한 달만에 사망하자 유족이 소송.. 2억4천만원 받는다

2019.11.05 09:5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광주 동구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일 A씨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광주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구청이 총 2억4742만6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사망 당시 44세)는 지난 2016년 2월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손수레를 들어 옮기려고 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인근으로 온 상황이었다.

A씨는 손수레를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2.8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해당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동구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교통사고 방지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방호조치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에는 추락방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높이는 1.1~1.2m가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점에는 철재 난간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높이가 0.45m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이 사고 이후에야 난간대를 설치 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도로에는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동구청은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주의가 필요했던 점도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