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 지원 사업의 산후도우미로 지난 7월부터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는 지난 9일부터 정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광주 북구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A씨를 고용했다. 처음 이들은 집안일에 적극적이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모습에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아이 방에 설치된 CCTV영상 속 A씨는 아이를 ‘퍽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가 하면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굉음을 내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기도 했다.
A씨는 가만히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꼬집듯이 누르는가 하면 “자라 자, 이놈의 XX”라는 욕설과 함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청소하는데 아이가 보채서 그랬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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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