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지지자 “당선무효형 위헌 소지,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당선무효형

2019.10.30 21:34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 움직임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오는 31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 중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383조 4항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고 적혔다.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는 '정치적 사형'과 같은데 상고가 불가능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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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