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찜질방서 지인이 건넨 음료 마셨다가 봉변, 정신 잃자..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2019.10.27 06:05  


/사진=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찜질방에서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강도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4시쯤 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B씨(61)에게 현금 80만원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시계, 시가 200만원 상당의 지갑 등 총 78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경안정제를 음료에 몰래 탄 뒤 B씨에게 건네주면서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신경안정제를 먹은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가 재물을 강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1심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과 변론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도 범행 사이에 7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