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등을 SNS에 유출한 소방관 2명이 직위해제 징계를 받는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을 2명 확인했다.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지난 14일 숨진 설리의 동향보고서 문건이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유출된 동향보고서에는 사망 일시,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온라인에 확산된 자료가 소방서 내부 문건인 것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17일 내부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시에는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를 독려했다. 이후 직원 2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당국은 추가 유포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설리의 동향보고서는 신입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다.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라며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 역시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유출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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