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살 딸 살해한뒤 자수한 엄마.. 정신감정결과 반전

"질병이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

2019.10.18 11:5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없다' 정신감정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 여만에 재개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1월20일 오전 10시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