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가 아들을 교회에 데려갔었다는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한 30대 공무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차를 운전하면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줬다면, 이는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유모씨(38)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11시께 부인 A씨와 자녀 B군을 태우고 인천에서 서울로 운전하던 중 종교 문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하게 됐다. 화가 난 유씨는 "야 자살한다! 뒤진다! 뒤지자 씨XXX아 진짜!"라고 소리를 지르며 엑셀을 세게 밟아 앞의 화물 트럭에 부딪칠 것처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단순히 욕설을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식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 아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Δ피고인이 피해자 및 처가 식구들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생각해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점 Δ사건 당시 녹음파일에 "여보 살아야지. 왜 그래?" 등의 음성이 담긴 점 Δ앞에 있던 흰색 트럭과의 간격이 50cm~1m 였던 점을 고려해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수법, 위험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