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장 비리 제기' 재임용 탈락한 교수가 받는 위자료

소송해서 복직한 교수.. 법 "1억6900만원 줘라"

2019.10.08 09:01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원대 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해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한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했다.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이원영 교수는 2013년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교비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당시 총장을 고발하며 학교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를 포함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해직됐다. 이 교수는 파면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대 측은 이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 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두 달 전인 2016년 6월 이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이 교수가 재임용 조건인 연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법원 판결로 지난해 3월 재임용돼 학교로 복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4월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1억3900여만원의 임금과 위자료 3억원을 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 1월 이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학교는 이 교수에게 1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보통 일반대학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불법행위인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이 교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받았을 월 임금액을 770여만원으로 계산, 18개월 동안 못 받은 총 임금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이 교수가 청구한 3억원의 10%인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도 지난달 20일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 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