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자신이 사기죄를 저질러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의 농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7일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불을 지른 A씨(64)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0분쯤 음성군 금왕읍 B씨(65)의 농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농막에 거주하던 근로자 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고,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5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진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지역 농장 비닐하우스 2곳에서 연이어 불이 나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11시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