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에 7년간 교육비 '73억원' 지원

자녀 185명, 교육비 명목 73억원.. 일년 4000만원 가량 지원받은 경우도

2019.10.02 14:29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측이 지난 7년 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는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1인당 월평균 미화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조항에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가조항이 명시됐다. 다만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월 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이었다. 이는 전체 123명 중 8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약 36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학비를 지원받은 중국 주재원은 자녀의 학비로3만2597달러(약3,900만원)를 받았다.

김 의원은“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며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감 못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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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