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선착순으로 10명 정도만 모집한다며 1억 원 상당의 VIP 특별상품 가입을 권유해 투자금을 빼돌린 생명보험사 대리점 직원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27일 오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여·보험설계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빼돌리고, 9차례 걸쳐 보험가입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어서 (그들과도)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B씨는 지난 19일 뉴스1에 보험사 대표 콜센터 상담원의 실수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측이 용역회사인 콜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