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11월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와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서울 영등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는 짜장면과 짬뽕을 각각 4500원,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짜장면 3500원, 짬뽕은 4500원 등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가 가능하다.
해당 중국음식점의 사장 A씨는 “이 작은 식당에서도 일 년에 부가가치세가 천몇백만원 나온다. 인건비, 재료비 등 따지고 나면 정말 남는 것이 없다”라며 “짜장면을 3500원에 팔아도 본전 정도 나온다.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손님에게는 저렴하게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신용카드가맹점서 카드 결제 거절, 현금보다 비싼 가격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는 등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를 위반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법 제70조 벌칙)
다만 위 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년도 수익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사, 수의사, 약사(동법 시행령 제147조의3)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들 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지도사항일 뿐 의무 는 아니다.
만일 신용카드 거래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은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여전법 19조 개정 움직임.. 전해철 의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낮춰 사회적 비용 낭비 줄이자"
일각에서는 "기존 금액보다 저렴하다면 흔쾌히 현금을 지불할 수 있다. 법이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전법 19조 1항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조항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다만, 직불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위의 중국 음식점의 사례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외의 다른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 측은 “신용카드의 결제 특성 상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결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이를 우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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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