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전 경찰대학생 박모씨(21)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라 설치 목적으로 볼펜형 카메라를 구매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따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박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박 판사는 양형조사를 거친 뒤 10월2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