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시신이 없는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현장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피해자 부모의 DNA가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유전자 감정관은 "피해자는 (시신이 없어) 부모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모 DNA로 대조해 피해자 혈흔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건에서 흉기와 담요, 범행도구 등 감정된 증거물은 35점. 여기에서 총 154개의 흔적이 채취됐다.
DNA는 단순히 손으로 만지거나 침이 튀는 정도로도 검출될 수 있지만 극히 미량일 경우 검출이 어렵다는 게 감정관의 설명이다.
각종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것인지, 고유정의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를 정확히 밝혀내려면 대조군이 필요했다.
그러나 고유정이 살인 후 시신을 훼손유기해 현재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올 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은 사건 발생 100일을 앞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피해자 모자 등에서 찾은 머리카락 7가닥으로 장례를 치러야했다.
다행히 생물학적으로 자식에게서는 부모의 DNA가 각각 50%씩 나타난다. 부모의 DNA를 통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개의 흔적이 채취된 붉은색 담요에서는 7개의 인혈반응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4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또 1개의 흔적에서는 고유정과 피해자의 DNA가 섞인채로 발견됐다.
감정관은 "보통 50%는 부모와 자식이 DNA를 공유한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 DNA 2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증언도 나와 재판에서도 고유정 계획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는 30일 4차 공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들을 불러 졸피뎀과 관련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