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조모(36)씨가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모든 사건에서 100% 무죄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혐의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 조씨도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6시께 괌에서 입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이후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6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8월 말 외국으로 도피한 뒤 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로부터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함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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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