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범행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46)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B씨의 오른팔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이 이같은 행위를 말리는 데도 불구,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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