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치매환자 안락사 번복 요청 무시한 의사에 '무죄' 판결

모든 기준에서 법을 준수하고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

2019.09.12 12:34  

[파이낸셜뉴스] 치매환자의 안락사 번복 신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안락사를 실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안락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사는 3년 전 74세 여성에게 안락사를 시행했다.

해당 환자는 과거 특정 상황에서 안락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치매가 발병한 환자는 '치유 불능의 말기 환자' 요건에 부합해 이전의 요청대로 안락사됐다.

검찰은 안락사 실행 과정에서 의사의 선의를 의심하는 않았지만, 법에 따른 '의무적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가 안락사 번복 신호를 몇차례 보냈으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치매 환자이기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안락사시킨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헤이그 지방법원 재판부는 의사가 '자비 살해'를 합법화한 법률을 모든 기준에서 준수하고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행과 관련해 의사가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노령 인구의 사고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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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