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술김에 전 직장 상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내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흉기 은닉휴대)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 직장 상사에게 불만이 있어 술김에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