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이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네살배기 등 자녀 2명을 쇠파이프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13일 오후 8시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녀 C군(6)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했는데 울면서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쇠파이프로 C군의 엉덩이를 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 옆에서 웃고 있던 또 다른 자녀 D군(4)에게 "상황 파악 못하고 웃냐"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녀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며 자녀들을 감싸안은 B씨의 팔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와 자신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공주까지 질주해 1시간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6세와 4세의 자녀와 처를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