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인 2007년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며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피해자 A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 교수와 2007년 학부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라며 사진을 올리고,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생체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조국의 죄과 목록: 민생파탄 및 양극화, 공안문란, 국군해체에 개입, 각 공안기관간 분열 시도, 산업혁명 도태"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정 인신매매범이자 간신배 조국의 정치생명은 필자 손에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다" "애미창X 주둥이 벌레 X버러지 조국이X 정치적 처형은 내가 해야지" "네X 아랫도리 놀림에 노회찬이나 죽이고" 등의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산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로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들이 과격하게 사용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다만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위사실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김씨가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 등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