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미리 정답을 받아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법률대리인은 “갑작스러운 성적 상승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간접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과학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들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추출됐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정답을 미리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학교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쌍둥이 자매 측은 이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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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