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여성들을 속여 교제한 뒤 3900여만원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입소를 압둔 사람인 것처럼 속여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가족들 때문에 진 빚으로 계좌가 압류됐다"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해 3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비슷한 수법으로 A씨에게 30회에 걸쳐 37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김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만나기 전에도 또 다른 여성 B씨와 만났었는데, B씨에게는 자신이 연세대 법대를 중퇴하고 사법시험 2차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당장 입을 옷과 교통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서 5회에 걸쳐 총 18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2번이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신 판사는 "자신의 학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교제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