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윤지오씨의 진술이 바뀌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한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가해자로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했다가 이후 조씨라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30대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봤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재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씨는 이 같은 판결에 이날 SNS를 통해 “언제까지 피해자와 증언자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윤씨는 “경찰이 명함을 토대로 홍씨를 지목해줬고 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자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말했다”라며 “처음 인물에 대한 사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애초에 조씨의 사진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이 있었고 조씨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라며 “저는 최면수사 후 이를 명확히 기억 못한다며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지난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폭로 문건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접대 자리에 함께 있던 윤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차례 증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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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