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 179에 48kg.. 현역 피하려고 일부러 살 뺀 20대 집유

징역1년·집유2년 선고

2019.08.18 13:04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를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 24일 신장 177.4㎝, 체중 55.7㎏, BMI(체질량) 지수 17.7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2017년 4월 5일 병역 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3㎝, 체중 47.6㎏, BMI 지수 14.8로 체중이 급감했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다.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을 뺀 A씨는 10개월 뒤 55.2㎏으로 회복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체중이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변화 추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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