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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커피, 살 빠진다고? 알고보니 <건강>

방탄커피·가슴확대 화장품 등 과대광고 725건 적발

2019.08.07 10:14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방탄커피, 가슴확대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먼저 식약처는 최근 인기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체중감량 효과와 관련, 장기 복용할 경우 건강문제와 영양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장품과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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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